Q.새로 구입한 가정집의 재산세 재심 요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a**xkan****
조회3,657
공감0
작성일6/1/2017 6:59:36 AM
일전에 속 썩이는 세입자 문제에대한 많은 조언을 해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른 문제로 말씀을 여쭵고 싶습니다.
2016년11월29일에 운좋게 롱비치에 방3개짜리 조그마한 가정집을 구입했습니다.
구입가격은 27만5천불이었고요. 융자회사를 통하여 20만불 가까운 돈을 융자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County of Los Angeles, Office of Assessor로 부터 제가 구입한 집의 가격을 50만불로 책정하고 그에 따른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 생각엔 50만불은 터무니없는 가격이고 제 융자은행에서 제3자 감정회사를 통해 받는 감정가는 28만불이라는 Appraisal Report도 제가 갖고있거든요.
County of Los Angeles, Office of Assessor에 주택가격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나요?
저같은 아마츄어도 재심신청이 가능한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