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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지니스 매매할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d**ama****
조회4,646 공감0 작성일5/23/2017 8:21:08 AM
항상 궁금한 내용에 성의껏 답변주셔서 늘 감사합니다.오늘 질문은 제가 가게를 내놓으려고 하니 ,주의에서 아시는 분이 매매를 하고싶어하십니다.매매를 처음 하는 저로서는 안전하게 하고싶은 마음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바이어를(확실하단 가정)구하고 다음단계부터는 부동산에서 진행한다면, 제가 어떻게 커미션을 드려야하나요? 요즈음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커미션을 지불할때 매매가격으로 기준하는지,아님 인벤토리까지를 합한 % 인지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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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ames Kwon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23/2017 8:47:57 AM
안녕하세요?

먼저 말씀하신대로 바이어가 확실하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1. 부동산 에이전트나 브로커는 법으로 정해진 커미션 퍼센테지는 없습니
다.통상 셀러와 부동산 전문인이 서면으로 약속한 퍼센테지나 또는 일
정 금액을 ( Flat Fee ) 정하시면 됩니다.
2. 통상 사업체 매매 금액의 몇 퍼센트를 커미션으로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인벤토리 금액은 커미션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체 매매 금액
의 몇 퍼센트를 커미션으로 약속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셀러와 바이어
가 합의하면 셀러와 바이어가 공동 부담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바이어가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반대로 바이어가 매매 금액을 바이어 본인이 원하는 가격으로 셀러측의
합의를 만들어 준다면 부동산 전문인에게 얼마를 주겠다는 경우도 있는
데 부동산 전문인은 해당 바이어에게서도 약속한 커미션을 받을수는 있
으나 반드시 셀러에게 바이어가 이런 커미션을 부동산 전문인에게 지불
한다라는 내용을 꼭 알려 주어야 합니다. 즉 공정한 룰대로 성실 고지
하고 그래도 바이어가 원하는 매매 가격으로 셀러가 합의한다면 가능하
나 현실에서는 그럴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3. 이제 가장 중요한 에스크로를 통한 매매 거래를 진행하시고 완결하시라
고 권합니다. 아무리 바이어와 기본적인 가격, 인벤토리, 리스 인계를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든 거래 절차와 사업체에 잡혀있는 질권 (
Lien )또는 세무 당국이나 법원에서의 판결문등등 여러 부담들을 확인
하고 또한 공고 등을 통하여 깨끗한 상태로 인수 인계가 되었다는 절차
를 꼭 거쳐서 사업체를 넘겨 주셔야합니다.
UCC Serach and Publication을 필히 거쳐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ames Kwon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jameskwonbroker@gmail.com

전화 (213) 327-5400

James Kwon
회원 답변글
d**ama**** 님 답변 답변일 5/23/2017 10:04:38 AM
선생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늘 빠르신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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