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말씀하신대로 바이어가 확실하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1. 부동산 에이전트나 브로커는 법으로 정해진 커미션 퍼센테지는 없습니
다.통상 셀러와 부동산 전문인이 서면으로 약속한 퍼센테지나 또는 일
정 금액을 ( Flat Fee ) 정하시면 됩니다.
2. 통상 사업체 매매 금액의 몇 퍼센트를 커미션으로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인벤토리 금액은 커미션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체 매매 금액
의 몇 퍼센트를 커미션으로 약속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셀러와 바이어
가 합의하면 셀러와 바이어가 공동 부담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바이어가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반대로 바이어가 매매 금액을 바이어 본인이 원하는 가격으로 셀러측의
합의를 만들어 준다면 부동산 전문인에게 얼마를 주겠다는 경우도 있는
데 부동산 전문인은 해당 바이어에게서도 약속한 커미션을 받을수는 있
으나 반드시 셀러에게 바이어가 이런 커미션을 부동산 전문인에게 지불
한다라는 내용을 꼭 알려 주어야 합니다. 즉 공정한 룰대로 성실 고지
하고 그래도 바이어가 원하는 매매 가격으로 셀러가 합의한다면 가능하
나 현실에서는 그럴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3. 이제 가장 중요한 에스크로를 통한 매매 거래를 진행하시고 완결하시라
고 권합니다. 아무리 바이어와 기본적인 가격, 인벤토리, 리스 인계를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든 거래 절차와 사업체에 잡혀있는 질권 (
Lien )또는 세무 당국이나 법원에서의 판결문등등 여러 부담들을 확인
하고 또한 공고 등을 통하여 깨끗한 상태로 인수 인계가 되었다는 절차
를 꼭 거쳐서 사업체를 넘겨 주셔야합니다.
UCC Serach and Publication을 필히 거쳐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