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집을 사서 소유기간이 얼마나 되었나에 따라서 다름니다.
집을 소유한 5년동안에 2년이상을 자신이 살았다면 single 인경우
$250,000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으면 Capital gain tax $500,000까지 tax가 면제 됩니다.
8월말에 기존 집을 팔았고 9월말에 새집을 구입해서 이사를 갈 예정인데 새집에 들어가는 다운페이 이외에 남은 차액은 세금을 내야하나요? 그렇다면 개인 인컴으로 보고하게 되는지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언제집을 사서 소유기간이 얼마나 되었나에 따라서 다름니다.
집을 소유한 5년동안에 2년이상을 자신이 살았다면 single 인경우
$250,000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으면 Capital gain tax $500,000까지 tax가 면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