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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커버드캘리포니아 가입여부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leria1642****
조회3,050 공감0 작성일12/28/2013 10:59:51 AM
안녕하세요. 현재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지만 내년 2월중에 한국으로 장기간 체류예정으로 이주할 예정입니다. 그 기간부터는 더이상은 캘리포니아 거주인이 아닐거라면, 이 경우에도 벌금이 적용될까요?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30분째 전화연결이 안되 기다리고 있는 동안 문의 드립니다. 만약 벌금이 온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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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99**** 님 답변 답변일 12/28/2013 6:14:05 P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오바마케어 가입의무에서 면제되는 경우 중에 세금보고가 면제되면 오바마케어 가입의무도
자동으면 면제가 됩니다.

이런 이유로 개인의 경우 연 인컴 $9,750 미만의 경우 세금 보고가 면제되기 때문에 오바마케어
가입의무에서도 면제가 됩니다. 가입 신청을 하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을 이유는 없겠지만요...

미국 외의 국가에 33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도 해외 인컴에 대한 세금 보고가 면제 되면서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에서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에 36일 이상 체류하지 않으면 되는데
하루라도 더 체류할 경우 이 조항에서 벗어나게 되고 캘린더 Year 로가 아니라 지난 12개월로
계산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세금과 관련된 부분인만큼 CPA 분들이나 세금 관련 전문가분들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커버드 캘리포니아와 전화 통화하시려면 최소 2시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Joseph Park / insuprobj@gmail.com / 213. 276. 5289
Financial Advisor / Obamacare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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