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시민권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은행계좌에 만불이상부터 보고는 하되 그에따른 세금은 따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많은금액이 한국은행계좌에 있어도 FBAR만 매년 보고 하면 되는지,
아니면 계좌금액 얼마부터는 FBAR보고와 함께 그에따른 세금도 내야 하는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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