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3/10/2022 8:12:58 AM FBAR는 매년 하셔야 하며 세금보고 완료일(4월 15일) 전에 해당 웹사이트에서 그냥 보고 하시면 됩니다. 제 예전의 경험으론 다른 구비서류 필요 없습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72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