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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PROPERTY TAX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k**dokki800****
조회1,365 공감0 작성일11/19/2018 9:44:26 PM
2018년 6월까지 타주에 거주 후 이곳 LA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전 거주하던 주에서 자동차 PROPERTY TAX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왔는데, 만일 납부를 하면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올해 세금 부과를 하지 않는것인지 아니면 이곳에서도 별도로 세금 납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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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9/2018 9:55:20 PM
주가 다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등록시에 등록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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