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 없이 6개월 이상을 체류하거나, 또는 종합적으로 1년중에 6개월 이상을 해외에 체류해 있다면, 입국시 미국 영주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서 입국심사를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