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등의 획기적인 조치가 없는 이상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것처럼 보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불법으로 6년 이상을 거주했으며 그외의 범죄나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영주권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지난 2007년 상원에서 가결된적이 있는데 그 법안에는 상기 조건에 맞는다면 과거 추방명령이나 자진출국령을 받고 출국하지 않는자도 영주권을 가질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포함된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원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기는 했지만 추후에 다시 상정될 이민개혁안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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