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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진 출국 약속을 어긴 불법체류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k**h****
조회4,884 공감0 작성일12/23/2008 8:47:53 AM
지난 3년 동안 이민법원에서 추방명령을 받은 후 자진 출국하겠다고 대답한 뒤 도피 중인 불체자인데요, 이민법원에서 자진 출국을 약속한 뒤 도피하는 케이스
인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여야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요? 기타 여러가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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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3/2008 2:31:58 PM
귀하는 자진출국기간을 넘긴 그 날자로 이미 추방명령이 나온사람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자진출국의 약속을 어기셨기 때문에 그 날자로 부터 향후 10년동안 미국내에서 아무런 이민법상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본국으로 나가시게되면 출국이후 10년동안 입국이 거부됩니다.
사면등의 획기적인 조치가 없는 이상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것처럼 보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불법으로 6년 이상을 거주했으며 그외의 범죄나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영주권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지난 2007년 상원에서 가결된적이 있는데 그 법안에는 상기 조건에 맞는다면 과거 추방명령이나 자진출국령을 받고 출국하지 않는자도 영주권을 가질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포함된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원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기는 했지만 추후에 다시 상정될 이민개혁안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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