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번의 이혼과 결혼의 정황이 영주권을 받기 위한 위장결혼이 아니었냐는 의심을 살 만한 내용이기는 하나 그 모든 결혼관계들이 사실혼 관계였다면 그 영주권은 당연히 승인될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인적사항을 누락한 것은 단순 실수로 설명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건부 영주권(임시 영주권)에서 정식 영주권을 받는 과정에서 이미 이혼한 관계인데 현재 계속해서 그 결혼을 유지하는것처럼 기재했다면 그 것은 명백한 위증(misrepresentation) 이 되겠지요.
그러나 두번째 시민권자 와이프의 아이들을 본인의 아이들이라고 한것을 위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인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민법에서는 아이들이 18세 이전에 재혼을 한 경우 그 아이들은 본인의 친자와 다름없는 취급을 받습니다.
귀하의 영주권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이민재판에 회부하여 이민판사가 귀하가 더이상 영주권자가 아니라고 판결을 내려야 귀하의 영주권이 취소가 되는것이지 이민당국에서 일방적으로 영주권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이민상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misrepresentation 을 하였다고 판단된다면 이민법 212(a)(6)(C) 조항에 의하여 귀하는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고 그렇다면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면서 이민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권 인터뷰시의 내용들이 poor moral character 와 위증이라는 판단을 뒤집지 않는 이상 귀하는 그 인터뷰 시점에서 또 5년을 기다려야만이 시민권 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번 시민권 인터뷰의 결과가 잘못된것이었다는 주장이 관철된다면 바로 시민권 신청도 가능 할 것 겉습니다. 경험있는 이민 변호사와 의 더 자세한 상담을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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