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받으신 분은 3년을 채워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4년 9개월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받으신 분은 2년 9개월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한미연합회(213-380-6175)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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