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가 pending중에 있으신 경우에는 별도의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E-2 연장이 거절되더라도 불법체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Work Permit은 체류신분 유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 가지 확인할 것은 어떤 E-2를 가지고 계시느냐 입니다.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만약에 E-2 employee 비자로 일을 하고 계시는 곳을 스폰서로 I-485를 접수하셨다면 E-2 연장이 거절되고 Work Permit을 받으실 때까지 공백이 생기신다면 그 기간동안에는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받으시고 있는 월급이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스폰서의 재정능력도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E-2 investor 비자로 계신다면 굳이 Work Permit을 발급받으셔서 일을 하실 필요는 없으나 본인의 스폰서 회사에서 일할 Intent를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영주할 의사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 여러가지 상황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담당변호사님과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나누시기를 조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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