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3/2008 6:49:30 AM 시민권 선서한 후에는 법률적으로는 미국시민이므로 바로 한국여권을 쓸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행적적인 이유로 당분간 한국여권을 쓰더라도 통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상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시길…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조회 1,312 공감 0 KOREA d**093**** 1/25/2026 9:4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 조회 1,353 공감 0 CA e**nginee**** 1/6/2026 11:29: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 N-400 인터뷰 잡히기까지 기간 + 2 조회 2,801 공감 0 CA e**nginee**** 12/9/2025 8:58:5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