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선서하면 한국여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p**lh****
조회1,843 공감0 작성일12/22/2008 4:43:36 PM

선서한 후에는 바로 한국여권을 쓸 수 없는 건가요? 몇몇 분들이 하시는 말씀으로는 한국여권도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허용이 된다면 급할 때
바로 한국에 나갔다가 올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나상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3/2008 6:49:30 AM
시민권 선서한 후에는 법률적으로는 미국시민이므로 바로 한국여권을 쓸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행적적인 이유로 당분간 한국여권을 쓰더라도 통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상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시길…
회원 답변글
p**lh**** 님 답변 답변일 12/23/2008 10:17:56 AM
감사합니다 !!!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