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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도 ITIN 신청할수 있는지요?

지역Missouri 아이디w**tnr200****
조회4,450 공감0 작성일5/16/2014 5:04:16 PM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남편과 저희 가족이 작년에 영주권을 받고, 저와 아이들은
미국에 살고 있고, 남편 혼자 한국에 있어요.
저와 아이들은 SSN 을 받았는데, 남편은 SSN이 없어요.
올해 세금신고하기위해 남편이름으로 ITIN 신청과 동시 세금신고서류를 같이 보냈는데......다시 몇가지 서류와 W-7을 다시 보내라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난뒤 자세히 보니 미영주권자는 SSN 받을 자격이되니, ITIN을 신청하지 말라는군요.......
그러면 미영주권자이면서 SSN 없이 한국에 거주하면 세금보고를 할수가 없는지요?
몇달후 미국에 들어와서 SSN 신청후 세금보고하면 기간이 많이 늦어지는데, 혹 벌금이 나올까 걱정됩니다.
세금신고없이 금융자산(4월15일)인지 금융계좌신고를 할수있는지요?
4월15일까지 신고하는 금융자산신고를 늦게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너무 무지함에 걱정이 됩니다.

두서없는글 읽으시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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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6/2014 6:53:44 PM
참고로,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의 시민권자는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소셜카드 신청서를 받아 줍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의 소셜신청서는 아마도 받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미국 국적자가 아니니 미 대사관에서 할일이 아니라는 추측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혹 방법이 없는지 문의라도 해보시죠.

영주권자는 당연히 ITIN을 받을수 없으며, 소셜번호가 없이는 세금보고도 하실수 없습니다. 따라서, 4월15일까지 해야하는 금융자산신고라시면 FATCA (Form 8938)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세금신고서에 첨부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할수 없다면, 그것도 하실수 없습니다. 6월30일까지 해야하는 FBAR (Form FinCen 114)는 소셜번호나 ITIN없이 외국 정부가 발행한 주민번호나 여권번호를 사용해서 신고하실수도 있으나, 이것도 역시 권장할수 없습니다. 매년 해야하는 신고서이기에,이후에는 소셜번호로 신고하는데, 금년만 외국주민번호로 신고하는 것도 혼선이 올것입니다.

세금신고는 늦게 하더라도,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면 벌금이나 이자도 없습니다. Form 8938도 제 시간에 못한 것이 아쉽지만, 몇개월 정도 늦는 것이라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소셜번호를 서둘러 받으셔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w**tnr200**** 님 답변 답변일 5/16/2014 8:48:30 PM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SSN 을 받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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