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당연히 ITIN을 받을수 없으며, 소셜번호가 없이는 세금보고도 하실수 없습니다. 따라서, 4월15일까지 해야하는 금융자산신고라시면 FATCA (Form 8938)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세금신고서에 첨부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할수 없다면, 그것도 하실수 없습니다. 6월30일까지 해야하는 FBAR (Form FinCen 114)는 소셜번호나 ITIN없이 외국 정부가 발행한 주민번호나 여권번호를 사용해서 신고하실수도 있으나, 이것도 역시 권장할수 없습니다. 매년 해야하는 신고서이기에,이후에는 소셜번호로 신고하는데, 금년만 외국주민번호로 신고하는 것도 혼선이 올것입니다.
세금신고는 늦게 하더라도,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면 벌금이나 이자도 없습니다. Form 8938도 제 시간에 못한 것이 아쉽지만, 몇개월 정도 늦는 것이라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소셜번호를 서둘러 받으셔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