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시 표준공제나 항목공제를 사용하는데 병원비는 항목공제에 들어갑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집이 있어서 모기지 이자를 내는지 등에 따라 항목공제를 할 금액이 표준보다 높으면 신청하게 됩니다. 참고로, 의료비는 AGI의 10% 초과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정확한것은 내년 1월에 세금보고할때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관련 영수증이나 서류를 잘 보관하고 계시다 내년 1월에 회계사에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신석 CPA
MBC TV 캠페인 CPA
중앙일보 Tax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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