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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이름으로 사업을 할때 주급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mdun****
조회2,569 공감0 작성일5/15/2014 6:59:21 AM
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 비지니스를 시작했습니다.

본사에서는 체인접을 하나만 운영시

따로 비지니스 라이센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개인이름으로 운영해도 상관없다고 해서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몇달후 본사에서 pay to 에 제 이름이 들어간 체크를 받았는데요

이걸 그냥 개인 어카운트에 디파짓하고 사용해도 되는지요?

이번에 받은 체크로 종업원 임금, 물풉 구입비, 기타경비도 처리할건데



본사에서 받은 체크를 개인 어카운트에 넣으면

모든 금액이 다 개인수입으로 보고 되나요?

그리고 한달에 일정하게 얼마정도 정해서 그걸 주급이라고

보고해야 세금을 덜 낸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체크를 개인 어카운트에 넣고 거기서 다시 체크를 발행해서

그 어카운트에 넣어도 되는지요?



비지니스 라이센스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냥 시작했는데 정말 일이 복잡해졌네요

조금이라도 좋으니 전문가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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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오신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5/2014 10:40:33 AM
비지니스를 하시면 비지니스 은행구좌를 따로 오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랜차이스에서 받으실때도 개인 이름으로 받는것보다는 비지니스 구좌로
받는 것이 회계정리를 위해서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지니스 구좌에서 종업원 임금과 물품 구입비 및 기타 경비도 처리하는 것이 물론 좋으며, 종업원 임금이 있는 경우라면 payroll tax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페이롤은 매 분기마다 보고 의무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신석 CPA
MBC TV 캠페인 CPA
중앙일보 Tax 칼럼리스트
홈페이지 www.oklemcpa.com
Telephone: 213-788-3388
3435 Wilshire Blvd #1040
Los Angeles, CA 90010

오신석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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