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처분을 통해서 양도소득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비과세니, 미국 세금보고서에도 그 양도소득을 포함하지 않았다.... 고 이해하고 답변드리면:
둘다 해야 하십니다.
수정보고를 통해서 누락된 소득을 바로잡고, 추가로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세금도 내시고, 양식 8938과 Schedule B도 작성해서 수정보고에 추가하시고, 6월30일까지 FBAR도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2013년에 한해서 말씀 드리는 것으로, 영주권 받기 이전에도, 세법상의 거주자 였고, 영주권 받기전, 받은후에도 해외금융계좌/자산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과거의 미신고된 금융계좌를 어떻게 해야하는 가는 전문가와 세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