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6/2011 10:45:49 AM 1) 해외에서 연속되는 12개월 동안 휴가와 사업일을 포함하여 최소 330일 이상을 머문 경우•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 • 주거비용(housing expenses)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Form 2555를 사용합니다.Maximum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2008: $87,000, 2009: $91,400 2010: $91,500 2011: $92,9002) 세금보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j**esus**** 님 답변 답변일 5/6/2011 1:26:35 PM 먼저 김흥태님의 소중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4년간 택스보고를 하지않은 것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요
e**ardkimcp**** 님 답변 답변일 5/6/2011 2:56:25 PM 소득이 적어 세금내실 것이 없으므로 별 문제는 없습니다. 세금보고를 위하여 담당 회계사와 사무실에서 만나서 충분히 상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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