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2011 4:17:04 PM 연방정부에서는 세금 크레딧을 주므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즉 한국에서 낸 세금을 인정받아서 그만큼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주정부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곳(states)이 많습니다. 어떤면에서 이중과세가 발생합니다. 미국에서 부동산을 팔아도 연방과 주정부 두곳에 세금을 내므로 한국정부와 주정부에 돈을 내는 것이 특별히 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406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