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자소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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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2011 7:18:15 PM
지인에게 7년전 10%이자로 빌려준돈을 소송끝에 승소하여 받게되었습니다.
이경우지금까지 매년 아주 불규칙적으로,이자인지 원금인지 모를 명목으로 드문드문 받아왔기때문에 이를 그동안 INCOME TAX REPORT에 보고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승소하여 그동안 밀린 원금과 이자를 일시불로 받게될경우,상대방이
원금과 별도로 이자를 금액 계산하여 비용처리(?)를 하게 될경우
저도 그에 맞는 똑같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고해야되는지요
1.그러면,지난 여러해동안(2005-2008) 미 보고한 이자를 지금이라도
보고해야 되는지요
2.만약 이자를 일시불로 받을경우,INCOME TAX 가 갑자기 현저히 많아질
것 같은데 이경우 앞으로 몇년에 걸쳐,분납해서 보고 가능한지,아니면
반드시 이자를 받은 바로 그해에만 INCOME TAX 에 포함시켜야 되는지요
3.만약 LLC OR CORPORTATION 을 설립하여,그리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여 운영 할수있는지요.
4.상대방이 보고한 이자금액과 제가 보고하는 이자 금액이 차이가 날경우
IRS SYSTEM이 바로 발견이 되는지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