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에 점포를 임대하고 이제 TI 공사를 앞두고 있읍니다, 앞으로 3-4개월 걸릴 예정인데 land lord가 Liability insurance를 요구합니다. 이보험은 contractor가 가진 보험으로 커버가 돼는건가요 아님 제가 따로 사야하는 건가요? 제가 비지니스 처음이다보니 서투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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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5/19/2014 12:37:15 PM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러한 경우의 보험은 컨트렉터 외에 따로 liability insurance를 드셔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렌드로드에게 문의를 해보셔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렌트 이후에는 사업체 보험의 가입이 거의 필수 이며 이외에 별도로 보통 최소 1백만불 커버의 liability insurance를 드셔야만 합니다. 이는 리스계약에 명시가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