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부분은 처음 들어본느 내용입니다.
은행에서 직접 듣거나 혹은 빚을 갖고있는 변호사 사무실 콜렉션 업체에서 확인된 사실이 아니면 일단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수수료를 미리 내셨다면 더욱더 확인 해 보셔야 합니다. 채무탕감은 법으로 일이 성상되고 나서 수수료를 받아야 하기에 돈을 선불로 받고 , 협상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세를 먼트 딜을 잘 받을수 잇는 시기를 노쳐서 세를먼트를 하신다면 세를 이 잘안되거나 소송을 당하셔서 돈이 더 들어가실수 있습니다. 전문 채무탕감 업체는 소송을 당한다 하더라도 50%의 세를먼트 딜을 받을수가 있지만, 전문성이없는 업체는 소송시 해결을 못하고 고객한테 떠 넘기는 경우가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하신것은, 직접 체이스 카드사의 빚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셔서 status을 알아보시는게 너무 나도 중요합니다. 질문 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이 아니고 그냥 안된다, 캘리포니아에 있어서 안된다 , 이런 이유로 안된다는것은 고객입장에서 이해가 안되것이고, 만약 사실이라면 왜 캘리포니아에 있으면 안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해명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그런 이유로 세를이 안된느것은 들어본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