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융자시 필요한 서류는 중요한 개인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주택융자에 관한 모든 서류는 자격을 보유한 라이센스 소지자 (MLO: mortgage loan originator)에게만 제출하도록 하고 잇습니다.
MLO가 주택융자의 application에 대한 제반 서류와 closing 완료시점까지 관련된 주택융자 제반 서류를 받아 보관하고 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수 있도록 2009년 부터 연방법과 주법으로 정해 이미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모든 관련 제반 서류는 법이 정한 기준에 의해 3년동안 MLO(mortgage loan originator)를 통해 보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서류를 관리하고 이에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주택융자 라이센스 소지자에게 의뢰하시고 확인하는것이 개인정보의 사후 관리를 위해서도 안전할수 있습니다.
의뢰받으신 분이 자격있는 라이센스를 소지한 브로커라면 많은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걱정을 덜어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마지막 에스크로 단계에서 선생님이 최종 DOCS에 사인을 하시는 부분을 선생님이 아닌 제 3자로 대치하고 제3자 아이디를 조작해서 악의적으로 선생님 주택을 제 3자가 매각하는 방법을 시도하는것이 아니라면 염려하시는 것처럼 소유권에 변동을 가져오는 일은 재융자시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그리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조심을 하신다는 의미에서 진행되는 에스크로나 타이틀 사무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등은 알아 두시는 것이 좋을것이며, APPROVAL 단계에서 받으시는 GFE등을 이메일로 받으셨는지를 이메일로 다시 확인해 보는것도 중간 점검 단계에서 신청자가 론의 진행사항에 대해 확인하실 사항이기도 합니다.
주택융자에 대한 중요한 개인 서류는 모든 재융자가 완료된 이후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해서라도 자격없는 제 3자에게 맡기지 마시고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모든 서류를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 MLO 전문 주택융자 라이센스 소지자에게 의뢰해서 모든 서류를 전달하고 상담을 하시는것이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Park
(Jung S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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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신뢰와 정직,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