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여행 왔다가 7월7일에 샌프란시스코로 올라 가던 도중 Lamont에서 과속으로 티켓을 받았습니다. 65마일 존에서 104마일로 39마일 오버 했습니다. 티켓에는 9월13일에 코트에 오라고 써있는데 현재 한국에 있는 상태 입니다. 한국에서 알아보니 범칙금액이 나오면 돈만 내면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다시 들어와서 코트에 가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대변인을 고용하라던 사람도 있더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 출장을 자주 다니는 사람이라 이 문제를 꼭 해결 해야 하는데... 금액이 보통 얼마 정도 있다가 측정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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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7/21/2011 4:56:39 PM
일반적인 티켓은 벌금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질문한 내용의 경우는 코트에 본인이 출두해야만 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본인이 들어 오시든지 아니면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리 출석을 하게 하시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금은 1000불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코트에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벌금만 내도 되는지 꼭 가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