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일이지만 90일 전에 반드시 출국하셔야 합니다.
90일 후에 나가셨다가 다시 입국하시고 하는 일을 반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님이 시민권을 받으시면 부인이 한국에 계실 때에 초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신 분의 경우 불체자가 되면, 님이 시민권을 취득해도 부인의 신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