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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영주권 신청 관련 한국 혼인신고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c**o200****
조회3,628 공감0 작성일12/26/2008 10:34:53 PM
저는 영주권자 입니다. 와이프와 결혼식을 한국에서 올렸고, 영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발급 소요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학생비자로 입국 한 후 제가 시민권을 받은 뒤 영주권을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와이프는 학생비자로 입국했고, 입국 후 90일 뒤 미국 내에서 미국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내년 초 시민권을 받습니다. 시민권을 받자마자 와이프 영주권을 신청할텐데, 아직 저희는 한국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한국 혼인 신고를 해야하나요?
2) 해야 한다면 한국에서의 결혼식 날짜로 신고를 해야할지, 미국 내에서 신고한 미국 혼인신고일로 해야 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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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8/2008 10:52:18 AM
>>>1)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한국 혼인 신고를 해야하나요?

결혼한 사실을 한국에는 숨겨야 할 이유가 있지않다면 혼인신고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2) 해야 한다면 한국에서의 결혼식 날짜로 신고를 해야할지, 미국 내에서 신고한 미국 혼인신고일로 해야 할지요?

이민수속을 할 때 미국에서 결혼한 사실을 토대로 진행한다면 미국 결혼날자에 맞추어서 영사관을 통해 혼인신고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법적으로 따지더라도 한국에서 결혼식 올린 것은 아직 신고가 되지 않았으므로 님께서는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결혼한 적은 없는것이니까요.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k**hu**** 님 답변 답변일 12/27/2008 8:57:57 AM
시민권증서를 받자마자 바로 미국 결혼증명서 및 이민국 요구 서류 ( 세금보고서,, 이민국 신청서류및 수수료)첨부 하여 신청 하였더니 약 6 개월후 지문 ( 핀거 프린트) 지고, 2 개월후 인터뷰 할때 결혼생활 을 증명 할수 있는 결혼 사진이나 연애기간중찍은 사진등 을 지참하고 인터뷰 가면 됨니다. 아직 시민권을 신청 하지 않앗다면 집 계약서,세금보고서등에 이름을 같이올려 서류를 보여주니깐 가다롭지 않게 인터뷰 합격하여 바로 SSI 넘버 신청 하라고 하여 신청하고 약 2 개월후 2년 임시 영주권이 우편으로 왔읍니다. 그리고 임시 영주권 만기 6개월 전에 10 년 영주권 갱신 신청 하라고 하여 신청하여 10 년 영주권 받았읍니다. 행운 을 빕니다
m**tlove**** 님 답변 답변일 12/27/2008 8:06:25 PM
정말 이해가 안가는게 한국에서 사실꺼가 아니라면 한국혼인신고가 왜 필요한지...
미국에서 결혼식을 하시고 혼인신고를 하셔야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죠
당연한 상식이 아닐런지...
2**6pimlic**** 님 답변 답변일 12/27/2008 8:21:11 PM
인터뷰를 하는 이민국 직원에 따라서 한국혼인신고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혼인 신고를 하면 나중에 한국에 나가면 미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legal하게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자기는 한국혼인증명도 요구한다고 합니다. 당장 할 필요는 없어도 나중에 혹시 요구하면 그 서류준비하는 동안 영주권 수속이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수속을 떠나서 한국사람이니까 한국에도 혼인신고를 하는 게 좋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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