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셔도,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분변경하실 때에 꼼꼼하게 잘 처리해 주시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에게 상담하셔서 고민하시는 문제가 잘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 내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