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사는 외국인이(중국에 사는 고모) US resident(질문자)에게 1년에 10만불($100,000) 이상 증여하였다면 증여받은 사람이 Form 3520을 보고지만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가령 둘다 세법상 미국인이라고 해도 1년에 $14,000까지 받은 증여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의 보고는 증여를 준 사람이 하는 것이며 받은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