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 아버지가 시민권자 아들에게

지역California 아이디o**oonim****
조회2,814 공감0 작성일6/4/2014 7:46:20 PM
영주권자 아버지가 시민권자 아들에게
일년에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시간되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4/2014 8:13:50 PM
일년에 $14,000까지는 증여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상의 금액을 주어야 하는 경우라도 증여신고를 한다는 뜻이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사람이 일생동안 5백34만달러까지는 세금없이 증여와 상속을 합쳐서 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o**oonim**** 님 답변 답변일 6/5/2014 3:14:29 PM
명쾌한 답변 고맙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 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