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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들에게 자동차를 사 주었을때

지역Arizona 아이디s**on590****
조회3,693 공감0 작성일5/30/2014 10:29:15 PM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영주권자였다가 2014년 5월초에 영주권을 반납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했고 집사람은 미국시민권자로 2012년부터 저와함께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 AZ에 살고있는 미국시민권자인 20세 대학생 아들에게 올5월말에 $24,000 짜리 자동차를 사 주었는데 차량소유권은 아들명의,대금은 부부 공동명의 Personal check으로 집사람이 계산했다면 세금보고문제나 증여세 문제가 어찌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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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2014 10:36:39 AM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12000에 대하여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받은 $12000에 대하여 별도의 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세금도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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