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컴이 많아진 반면 withholding을 적게 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수입이 많아진다는 것은 내야 할 세금도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withholding도 그에 맞게 많아져야 세금보고할때 추가로 내는 것이 없게 됩니다.
세금 내는기간은 4월15일까지 입니다. 그때까지 못낸 세금에 대해서는 약간의 벌금과 이자가 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많아지므로 갚을수 있으면 빨리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Oklem CPA Group -오신석 회계그룹
대표/ 오신석 CPA, 공인회계사
MBC TV 캠페인 CPA / 중앙일보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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