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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ax due day 까지 못내면.

지역New York 아이디g**ng2085****
조회4,401 공감0 작성일5/27/2014 9:59:31 AM

1년4개월 정도 일 하고 텍스 보고 하였는데 텍스를 내야 하는데 직장을 그만 두어 인컴이 없으니 텍스를 기간내 못낼
때 어찌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 까요.
아들이 다시 직장 잡기가 쉽지 않내요.
어찌 된일인지 2012녀도 에는 3개월 일 하고 보고 후 텍스 리턴 받았는데 계속 이여진 1년 기간 텍스 보고 한것은 직접 하여서 그런지 텍스 리턴은 아니고 텍스를 내게 되내요. 무언가 잘못 기재 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도움 주심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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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오신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7/2014 10:07:56 AM
인컴이 적고 withholding을 많이 하면 환급을 받게 되고,
인컴이 많아진 반면 withholding을 적게 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수입이 많아진다는 것은 내야 할 세금도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withholding도 그에 맞게 많아져야 세금보고할때 추가로 내는 것이 없게 됩니다.
세금 내는기간은 4월15일까지 입니다. 그때까지 못낸 세금에 대해서는 약간의 벌금과 이자가 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많아지므로 갚을수 있으면 빨리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Oklem CPA Group -오신석 회계그룹
대표/ 오신석 CPA, 공인회계사
MBC TV 캠페인 CPA / 중앙일보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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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oklemCPA.com
Tel: 213-788-3388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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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석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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