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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후 첫 세금 보고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gyso****
조회5,083 공감0 작성일5/22/2014 5:52:20 PM
안녕하세요,

너무 좋은 서비스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 10월에 결혼해서 4월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영주권 전에는 F-1 신분으로 고등학교 1학년때부터 박사과정까지 19년째 유학 생활 중이었구요.

지금은 몸이 좋지 않아 졸업을 미루고 쉬고 있습니다.

남편이 지난 4월 택스할 때, 저를 조인트(무직 스파우스)로 보고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한번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제까지 직업은 한번도 없었고, 가끔 1000불 미만의 체크는 일년에 한두번 학교에서 받은적이 6번 정도 있어요.

하지만 학교를 거의 장학금으로 다녔는데, 택스보고에는 문외한인 데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수입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남편, 가끔 프리렌서 일에서 받는 작은 체크들 ($300 미만)이 전부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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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오신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2/2014 6:35:42 PM
고민하실 것 없습니다.
올해 Married filing Jointly로 보고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똑같이 부부공동으로 보고하세요.
프리랜서로 일하신 것은 400불 이상이면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1년동안 프리랜서로 일하신것 기록을 잘 보관하시고
비지니스 용도로 사용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 잘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Oklem CPA Group -오신석 회계그룹
대표/ 오신석 CPA, 공인회계사
MBC TV 캠페인 CPA / 중앙일보 칼럼리스트
http://www.youtube.com/watch?v=2T7lWx5VBHo
홈페이지: www.oklemCPA.com
Tel: 213-788-3388 (o)
3435 Wilshire Blvd #1040
Los Angeles, CA 90010 (에퀴터블빌딩 10층)

오신석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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