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Married filing Jointly로 보고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똑같이 부부공동으로 보고하세요.
프리랜서로 일하신 것은 400불 이상이면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1년동안 프리랜서로 일하신것 기록을 잘 보관하시고
비지니스 용도로 사용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 잘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Oklem CPA Group -오신석 회계그룹
대표/ 오신석 CPA, 공인회계사
MBC TV 캠페인 CPA / 중앙일보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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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oklem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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