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 허락된 Non-profit 면세 번호로 타주에 가서 (on line 아님) (a computer)물건구입 하는데 사용할수 있나요? 아니면 허락된 주에서만 사용하나요? (IRS에서 허락한 것이므로 타주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적용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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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5/9/2011 9:44:38 PM
일반적으로 종교기관을 포함하는 non profit organization은 sales and use tax에 관련하여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비영리기관은 연방과 설립한 주정부에 신고하고 non profit organization으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면제 받습니다. 특히나 교회는 세금보고의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in come tax에 관한 것이지 sales and use tax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급여에 대하여 연방과 주정부에 payroll tax를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