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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티켓을 받았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ee360****
조회1,351 공감0 작성일7/27/2011 12:09:51 AM
안녕하세요? 서보천 목사님. 항상 좋은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405 프리웨이 레이크우드지역에서 (롱비치)라고 적혀있읍니다.
틴트위반으로 티켓을 받았읍니다. 앞유리 위쪽과 운전석 좌우 2개에 틴트가 되어있었읍니다. 코드 앤드 섹션란에 26708 aivl tinted front window 라고 적혀있고 correctable violation 란에 yes 로 표기되어 있읍니다. 10월27일 2011년 오전 08:30에 롱비치에 있는 코트로 나오라고 되어잇읍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눈이 햇빛에 민감하다고 하였더니 틴트에 대해 의사의 approval letter 이나 의견서와 코트에서 온 고지서를 가지고 하이웨이 패트롤 오피스에 가서 설명하면 clear 될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제가 약부작용으로 햇빛에 눈부심이 심하여 앞부분 양쪽의 틴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운전도 많이 하는편이고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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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27/2011 3:18:09 AM
운전석 전면과 좌우의 창문은 시야가 가리므로 틴트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를 받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럴 것이면 특수한 선그라스를 착용하면 될 것입니다.

틴트 제거하시고 CHP 오피스에 가셔서 확인받으시고 코트에 출두일 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w**mdtkw**** 님 답변 답변일 7/27/2011 1:37:24 AM
틴트에 대해 의사의 approval letter 이나 의견서와 코트에서 온 고지서를 가지고 하이웨이 패트롤 오피스에 가서 설명하면 clear 될것이라고 하엿다니, 시키는 대로 하면 될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에방을 위하여 운전석은 틴트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했볕에 민감하시면 썬그라스를 착용하시면 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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