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존의 I-601A waiver 가 영주권자 가족까지 확대되었지만, 기존의 극심한 고통의 기준에 대한 완화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성명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현재로서는 해당 '극심한 고통' 이 없으시다면, 신청을 보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