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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서버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fm****
조회665 공감0 작성일12/30/2008 5:01:18 PM
회사서버질문............................

회사메일사용중, A가 B한테 보낸메일이 발신자도A, 수신자도A입니다. B도 물론 그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B의 메일이 A에 의해서 감시당하는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어떤 사생활보호법 위반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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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0/2008 10:35:27 PM
미국에서는 회사가 신규직원을 채용시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이계약서안에 여러가지가 포함될수 있습니다.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미국인들은 대개 회사업무시간에는 개인이메일을 회사컴퓨터로 사용하지 않거나 업무중에는 핸드폰을 개인용무로 받지않는 내용도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선생님의 교용계약서를 한번보시거나 아니면 변호사님에게 상담하십시요. 무료법률상담이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1102 crenshaw blvd LA,CA에서 저녁6시 30분부터 있다고 합니다. 이번기회에 본인의 고용계약서를 살펴보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12/30/2008 7:58:19 PM
감시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Alias를 사용해서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 이메일을 회사에서 읽는다고 해도 사생활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업무의 목적으로 직원의 이메일을 읽어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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