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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안에 쥐가 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r**nstor****
조회4,846 공감0 작성일8/13/2022 5:15:57 AM
렌트한 집에서 최근 3개월간 쥐를 3마리 집았어요

이가오자 마자 집안 싱크대 및 오븐 밑에 등등 집안 배설물이 발견 글루패드이용 쥐를 잡았고 주인에게 알렸고 사진도 찍어놨어요

이때 주인측은 어딴 조치도 하지 않고 직접 해결하라는 식이였어요.

그 후 2마리 더 집안에서 집았는데 역시 주인은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돈은 돌려주겠다고 하기만 합니다

통상 렌트계약서는 주인과 직거래 하였기 때문에 PEST 관련 조항은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 더 머물고 싶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끔찍하고요. 주인은 어떤 조치도 하려하지 읺으니 저희가 PEST CONTROL을 위해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일 이사를 가야한다면 제가 3가월간 겪은 고통과 이사비용 등을 포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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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14/2022 1:17:18 PM

"만일 이사를 가야한다면 제가 3개월간 겪은 고통과 이사비용 등을 포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가요?"


관련 문제로 야기된  'damages' 에 대하여 어떤 손해배상의 청구는 가능 하지만 . . .

결국은 질문자분이 제출한 입증 가능한 충분한 증거
(의사 소견서, Pest Control 관련 비용 영수증 . . . )등으로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여부는 판사가 결정하겠죠.


여러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8/13/2022 8:13:10 AM
렌트하면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집주인과 약속한 계약서에 명시되어진 대로 하면 됩니다.

직거래로 하였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집주인은 테넌트에게 주거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maintaining habitable conditions in the property)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고요.

주인에게 알렸고 사진도 찍어 놓은 것은 잘 한일이지만
내가 주인에게 몇 월 몇 일에 이러저러한 사실을 알렸다는 것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집주인또는 아파트 매니져에게
letter 또는 statement를 작성하여
Certified mail with return receipt 우편으로 합니다.

자세한 도움은 해당 정부 온라인에 문의하시거나
https://www.dca.ca.gov/

전화 1-800-952-5210 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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