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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사업자 salary exp.

지역California 아이디f**high62****
조회2,949 공감0 작성일6/11/2014 10:53:54 AM
안녕하세요.

Sole Prop.으로 DBA신청해서 혼자 작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 SSN으로 Schedule C로 세금 보고 하고 있구요.

그런데 동생을 employee로 고용해서 월급을 주고 저는 exp 처리하고 싶은데

이럴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뭐라고 검색을 해봐야하는지 난감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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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1/2014 11:34:38 AM
원리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동생을 종업원으로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보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급여보고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검색이 아니라 회계사의 상담을 받으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오신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1/2014 12:32:16 PM
동생분을 직원으로 고용해서 월급을 주면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월급을 주실때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FIT, SIT, SDI를
공제한 후 net amount 금액을 주시고,
Employer는 분기별로 quarterly payroll tax return을 해야 합니다. 직원(동생)에게 얼마의 월급을 줬고, 얼마를 공제했으며, Employer가 내야할 세금은 얼마가 된다는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분기별 quarterly payroll return을 하고나면
1년 토탈 금액을 W-2 형식으로 줘야 하고, Employer도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보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klem CPA Group -오신석 회계그룹
대표/ 오신석 CPA, 공인회계사
MBC TV 캠페인 CPA / 중앙일보 칼럼리스트
http://www.youtube.com/watch?v=2T7lWx5VBHo
홈페이지: www.oklemCPA.com
Tel: 213-788-3388
이메일: ssocpa@gmail.com

3435 Wilshire Blvd #1040
Los Angeles, CA 90010 (에퀴터블빌딩 10층)

오신석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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