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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ATCA 및 FBAR 해당 은행구좌

지역ETC 아이디t**gu****
조회2,944 공감0 작성일6/11/2014 7:29:39 AM
미국거주 재외국민 입니다.
FATCA 및 FBAR 에 적용되는 해외구좌 (한국은행구좌)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 6/30까지 2013년도 1월~12월까지의 은행구좌내용을 FBAR의 Form 114 를 신고를 해야하는데, 만약 2013년 2월에 개설하고, 2013년 7월에 해지된 통장의 내용도 신고대상입니까?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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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1/2014 11:35:34 AM
네, 신고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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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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