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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해외계좌 신고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역Florida 아이디m**ki42****
조회3,405 공감0 작성일6/10/2014 2:15:22 PM
저희 아버지는 현제 불체이신데요.
한국에 계좌도 있고 여기도 있으신데.
저희 아버지같은 케이스도 해외계좌신고를 해야하나요?
참고로 아버지는 tax id가 있으십니다.현재 택스도 보고하시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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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0/2014 2:34:32 PM
세법상의 모든 거주자 (Resident)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이민법상의 불체자 (서류미비자)인가 아닌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세금보고를 하고 계시다면, 더더욱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m**ki42**** 님 답변 답변일 6/10/2014 6:59:19 PM
그렇다면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니 한국에 있는돈을 신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신고 limit amount는 얼마가 기준인가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11/2014 5:02:24 AM
아들이 불체아버지의 의무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 일은 아버지가 걱정하도록 두세요.
m**ki42**** 님 답변 답변일 6/11/2014 5:23:24 AM
전문가가 아니신분은 빠져주세요. 전 전문가님한테 여쭤보고있습니다.
아버지일을 도와드리는것도 자식의 일입니다.
k**cp**** 님 답변 답변일 6/11/2014 6:47:19 AM
전문가 답글 올린 김광호 회계사입니다.
다른 질문에 답변을 하기위해서 들어왔다가, 댓글에 추가 질문을 보게되 답변드립니다.

한국에 있는 '돈'이라는 것이 은행계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네,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모든 금융계좌 잔고의 총합이 1만달러가 넘으면, 모든 계좌가 신고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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