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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7004****
조회2,472 공감0 작성일6/10/2014 1:26:40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 정도 됐고요. 미국에서는 한번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소득이 없고, 한국에서는 1년에 3000만원정도 소득으로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사업을 해서 개인구좌에 잔고가 일시적으로, 7만 불이 있던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1040-NR, CA-NR로 해야 하나요? 그전에 안한 세금보고는 어떡해야 하나요?
CPA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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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선향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1/2014 3:40:24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이시므로 미국에서 소득이 없으셔도 보고는 하셔야합니다. 가령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데 한국에서 소득이 있으셨다면 foreign earned income으로 보고하시고 foreign tax credit만 claim가능하십니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는 해당이 안되십니다. 1040 & 540 form을 보고 하셔야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한국에서만 소득이 있으셨다면 foreign earned income으로 보고하시는데 foreign tax credit &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두 경우를 claim할 수 있으십니다.이 경우에는 1040 form만하셔도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540form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신선향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신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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