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이시므로 미국에서 소득이 없으셔도 보고는 하셔야합니다. 가령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데 한국에서 소득이 있으셨다면 foreign earned income으로 보고하시고 foreign tax credit만 claim가능하십니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는 해당이 안되십니다. 1040 & 540 form을 보고 하셔야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한국에서만 소득이 있으셨다면 foreign earned income으로 보고하시는데 foreign tax credit &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두 경우를 claim할 수 있으십니다.이 경우에는 1040 form만하셔도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540form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