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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ax year and calendar year

지역ETC 아이디t**gu****
조회2,025 공감0 작성일6/10/2014 11:31:46 AM
미국거주 재외 국민입니다.
"Comparison of Form 8938 and FBAR Requirements.pdf"에 나와있는 "Reporting Threshold"에 보면, Form 8938은 "during the tax year"라고 나와 있고, Form 114에는 "during the calendar year"라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8938은 4/15일 까지 Federal Tax Return과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tax year는 전년도 1월 부터 12월까지라고 이해 합니다. (2014년 4/15에 신고시 2013 1월 ~ 12월31일). 따라서 2013년 12월에 $50,000 이상의 잔고가 있다면 Form 8938을 제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 6/30일 까지 Form 114 (FBAR)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 때 말하는 "calendar year"는 tax year 와 동일한 2013 1월 ~ 12월31일을 의미합니까?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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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0/2014 11:51:06 AM
1. 보고일자:

1) FATCA(Form 8938) - 개인세금보고일자(4월 15일까지)
- 만일 세금보고를 연장하면 10월 15일
- 만일 세금보고 면제의 경우 보고 안해도 무방함

2) FBAR - 6월 30일까지
- 온라인 보고

2. during the tax year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during the calendar year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2014에 보고하는 경우

BOTH FATCA AND FBAR - 2013 1월 1일 ~ 12월 31일을 의미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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