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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orm 8938 과 FBAR의 차이점

지역ETC 아이디t**gu****
조회6,008 공감0 작성일6/9/2014 5:11:35 PM
미국 영주권자로 한국(해외)에 금융자산이 5만불이 발란스가 있는 사람입니다.
미정부에서 제작한 "Comparison of Form 8938 and FBAR Requirements.pdf" (2/10 2014 작성, 3장 짜리 표)에 의하면 위의 두가지 중 하나를 신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Reporting Threshold" 항에 보면 FBAR는 $10,000 any time during the calendar year라고 되어 있고, Form 8938 은 $50,000 잔고, 혹은 $75,000 any tim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Form 8938 을 신고해야 합니까? FBAR 처럼 electronically 로 submit 해야 합니까? 대도시에 한국 CPA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두 분다 FBAR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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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9/2014 6:31:33 PM
질의 하신분이 싱글이나 부부개별로 세금보고를 하신다면, 둘다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0/2014 10:16:34 AM
질문을 보면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금융자산의 보고는 두가지 규벙에 따라 각각 보고할지가 결정됩니다.

1) FBAR는 $10,000 any time during the calendar year인 경우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2)FATCA에 따라 Form 8938을 보고하는 경우는 가령 언급하신 $50,000 잔고, 혹은 $75,000 any time입니다.습니다.

따라서 FATCA(Form 8938)와 FBAR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둘 중 하나 선택이 아닙니다. 둘 다 보고하거나 아니면 FABR만 보고하거나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1) FATCA(Form 8938)는 개인세금보고와 함께 보고하며

2) FBAR는 6월말까지 별도의 양식을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보고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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