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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급 질문) 해외자산신고 보험관련 질문 있습니다.

지역Missouri 아이디j**amo****
조회2,351 공감0 작성일6/5/2014 11:09:39 PM
안녕하세요.
해외자산신고(FBAR) 하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제가 헷갈리는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보험도 현금화 할 수 있는것이면 신고해야 하는것으로 들었는데,
예전에 질문글 보니 암보험이나 상해보험등은 안 해도 된다고 해서요..
제 보험중에 암보험 교통 상해 보험이 있는데, 제가 보험회사에 상담해 보니
제가 해지를 하거나 만기를 하면 얼마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또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제가 남편과 조인으로 텍스리턴을 했는데요.
제 한국 은행 계좌와 보험 모두 해서 오 만불이 조금 넘습니다. 명의는 모두 제 이름(한 사람) 으로 되어있고요.
그럼 FATCA 도 신고 해야 합니까?
아님 남편과 조인으로 텍스리턴 했는데 10 만불이 안되니 안해도 됩니까?
기준이 텍스리턴 조인을 말하는지 아님 해외자산 부부 조인해서 오만불 이상인지 이해가 안되서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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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9/2014 1:18:51 PM
사고-상해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이 끝나면, 돌려받는 현금가치가 쌓이는 보험상품이 아닙니다. 한국의 보험사들이 한국시장에 특화된 다양한 보험상품들을 판매하고 있기는 한데요, 혹시 보험을 해약했을시, 보험기간이 남아있기때문에 돌려받는 보험료가 아닌가요?

정말로 현금가치 (Cash Value or Surrender Value)가 그안에 있다면, 제 판단으로는 신고대상 입니다. 제가 틀려서 아닐수도 있습니다만, 보고대상이 아닌 금융계좌를 신고했다고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만약 신고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불필요한 risk를 감수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세금보고를 부부합산으로 신고할때, 금융계좌의 소유가 배우자 누구이건간에, 십만불이상이 신고대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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