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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원비 분쟁

지역California 아이디j**yndavi****
조회4,477 공감0 작성일6/10/2014 11:24:01 AM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2년전쯤에 임신하여서 산부인과 의사에게 갔었습니다.
당시 제 보험성격을 잘 몰라 cover가 되지 않는 병원에 갔는데, 제 보험이 hybrid성격이 있어서
간단한 진료는 PPO처럼 진료가 가능하다는 말에 진료를 받았는데
후일 이것이 보험 Cover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에게 200불이상의 진료비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시는 저희는 간단한 진료만이고, 보험 cover가 된다고 직원이 말했기에 이것은 부당하다하여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병원에서 특별한 update가 없이 기다리고
있다 병원에서 병원비를 내지 않으면 collection agency로 넘기겠다고 하여
내용을 설명하니 본인들이 더 review하여 연락주겠다 한 후 한달이 지난시점에서
Collection agency에서 이자까지 붙여서 bill을 보냈습니다.
이 비용을 그냥 내기가 억울한데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appeal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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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0/2014 1:45:55 PM
현재로서는 일단 Collection Agency 와 통화하셔서 모든 비용을 지불하시고
크레딧에 Collection 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순서일 것 입니다.

Collection 으로 넘어간 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이럴 때 보통 Collection Agency 에 바로 돈을 내시면 크레딧에 Collection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Collection Agency 에 물어보시면 확인해 줄 것 입니다.

내 잘못 아닌 것으로 Collection 에 돈 내시는 게 억울하시겠지만 그로 인해
크레딧에 Collection 이 남으면 두고 두고 골치거리가 됩니다.

일단 돈을 먼저 내셔서 크레딧이 나빠지는 것을 막으시고 차후에 님께서 내신
비용을 병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병원측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환불해 주지 않으면 과정은 좀 복잡하고 시간
이 걸리지만 변호사 없이 Small Claim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Small Claim 하시면 충분히 이기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 스트레스 등을 감안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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