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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에치였습니다ㅜㅜ

지역Indiana 아이디k**un283****
조회2,187 공감0 작성일8/1/2011 7:49:31 PM
사거리에서 제가 가는 방향은 스탑사인이 없고 저를 가로지르는 방향엔 스탑사인이 있었습니다. 스쿠터를 타고 가던 중 제 방향엔 스탑사인이 없어서 그냥 가는데 옆에서 나온 차에 치여서 병원신세까지 졌습니다.

그 차가 정지했다가 출발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스탑사인을 무시한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고난 직후 정신도 없고 엠뷸런스에 실려가느라 경찰분에게 제대로 진술을 못했는데 혹시라도 저에게 불리하게 사건이 판결났을까 걱정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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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1/2011 11:06:24 PM
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상대편 잘못입니다.

보상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님에게 보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고난 상황만으로도 님의 잘못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님의 경우는 누구의 잘못인가를 가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님에게 M1면허증과 보험만 있다면 보상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8/1/2011 8:25:12 PM
스쿠터 면허증과 보험은 있으시나요. 없으면 불리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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