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은 2년 기한입니다. 2년 만기가 되기 90일 전부터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2년 만기가 되기 전에 신청을 하셔야 하고 부부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임시영주권 발급 후 3년이 지나면서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사이 이혼하시는 경우에는 임시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