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분께서 직장을 옮기셨다면, 30일 안에 I-865 를 접수하시고, 해당 직장 관련 서류들을 인터뷰때 지참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I-485 서류들, 그리고 본인의 합법적인 미국내 신분여부 관련 서류들, 이전 범죄기록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