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한인운영 업소의 경우...새로운 직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부터
세금보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현금으로 받으실 경우는...아마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넘어갈 공산이 큽니다.
첵크를 받으신다면 기록에 남기때문에 어떻게든 사장님 말씀대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한인 업체의 경우 곧이 곧대로 님의 페이에 맞게 세금을 보고하지는 않는걸로 압니다. 규모의 영세성과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실제로 님이 받는 주급이 $600 이라면...첵크로는 약 $200~300 로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는 방법...혹은 전액 현금으로 받는 방법을 많이 선호합니다. 물론.....이는 영세업소일 경우입니다. 규모가 어느정도 되고...세금보고도 착실히 하시는 분이라면...님이 받는 주급 $600에 대해서 다 세금보고를 하고 나머지를 님에게 주급으로 주실수도 있습니다. 아직 두달 반밖에 안되셨으므로...조금더 기다려 보셨다가 사장님께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사장님이 나쁜 맘을 드시고..세금을 핑계로 주급을 조금주신다고도 가정할수도 있으나...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참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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