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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omestic violence로인한 아파트 계약해지 요청

지역Washington 아이디h**ke21****
조회1,941 공감0 작성일8/14/2022 4:09:01 PM

한 아파트에서 이름을 같이 올려 살고 있는 부부 입니다.


6개월 전에 폭행으로 domestic violence를 당했습니다. 
이때 병원가서 domestic violence를 보고하고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끝임없는 싸움이 있었고, 나가고싶은데 문을 막고 나가지 못하게해
감금으로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케이스 넘버 받음).
이제는 안전상 문제로 떨어져 지내고 싶어 이사를 가고싶습니다.


아래 워싱턴 보호법에 의해서 이런 상황에 계약해지를 하고 이사를 갈 수 있습니까?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59.18.575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8/14/2022 5:01:23 PM
Washington 주 법(Wash. Rev. Code Ann. § § 59.18.575)은
가정 폭력의 피해자인 세입자에게 조기 종료 권리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2)(a) 이 조에 따라 임대 계약을 조기 종료한 세입자는
종료한 달의 마지막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임대료 지불이 면제되며 . . .

"(2)(a) A tenant who terminates a rental agreement
under this section is discharged from the payment of rent
for any period following the last day of the month of the quitting date."

힘내세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8/14/2022 5:13:22 PM
"Under RCW 59.18.575 a survivor of domestic violence
cannot be charged for damages caused by the abuser

Tenants must notify the landlord that they will be moving out
within 90 days of the specific domestic violence incident."

가정 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resources and shel­ters:
워싱턴주 가정폭력 핫라인: 1.800.562.6025 또는
워싱턴주 Washington State Coali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으로 전화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https://wscad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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